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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집·학교 30m 안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문다

입력 2024-08-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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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확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확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7일)부터 어린이집과 학교 등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안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 유예를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주변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등에 설치·부착해야 합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관련 포스터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시·군·구청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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