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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

입력 2024-08-16 15:23 수정 2024-08-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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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개가 됐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6일)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법은 13조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가능성 없는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 현장, 경제계에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확립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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