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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구사일생 김호중? 법조계가 본 피해자 탄원서가 미칠 효력

입력 2024-08-13 16:14 수정 2024-08-1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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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2차 공판을 앞둔 김호중에게 피해자 탄원서라는 희망의 불씨가 생겼다.

김호중은 19일 오전 10시 뺑소니 사고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2개월간 구속기간이 갱신돼 구속 상태로 공판을 이어가게 됐다.

공판을 2주 정도 앞둔 7일 김호중에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탄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김호중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직접 쓴 탄원서는 그간 팬들이 보낸 탄원서가 다수였던 것과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양형자료로 정상참작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탄원서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하고 탄원서까지 받았지만 별개의 혐의가 변수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다수 혐의 적용됐다.

법조계의 반응도 다양하다. 한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가 직접 낸 탄원서는 다른 이들의 탄원서에 비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김호중 사건의 경우는 다른 워낙 사안이 중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탄원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탄원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김호중 케이스는 수사기관을 기만했다는 시선도 있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시선도 존재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유리해졌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피해자가 김호중에 대한 선처를 구한단 뜻은 형사합의가 됐다는 것"이라며 "물론 김호중이 유명인이고 사건이 커져서 법원이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비교적 흔한 유형의 교통사고다. 합의를 이뤘고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있다면 실형을 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사건 은폐를 위해 도주한 건 별개의 문제다. 후속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 국가가 형벌권을 쥐고 있는 혐의에 대해선 국가 질서에 위험을 가한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다. 피해자의 합의와 상관 없이 양형을 고려할 거다. 소위 괘씸죄가 들어갈 순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숨기려다 '구속 엔딩'을 맞았던 김호중이 실형만큼은 피할 수 있을까. 김호중의 2차 공판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서 열린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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