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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제 사택도 재산세 면제 대상"..."종교 생활 영위하는 곳"

입력 2024-08-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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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법인의 건물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지난 6월 5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구에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이 있는데 1층은 경당으로 매일 미사 등 종교행사 장소로 쓰고 2층은 식당과 주방 3층은 체력단련실 등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나머지 12층까지 위치한 총 19개 호실은 특수사목 사제나 은퇴 사제 등의 사택으로 사용됐습니다.

2022년 강남구청은 이 건물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재단은 '종교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법에 따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택의 시설은 미사 등 종교의식에 직접 사용되고 있고 특수 사목 사제들도 이 건물에서 종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단순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적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 이라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7월과 9월 강남구청이 부과한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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