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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마약동아리' 임원 전 경희대생, 미성년자 음란영상 판매 전과

입력 2024-08-08 18:11

재판부 "인터넷 유포로 피해자 고통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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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터넷 유포로 피해자 고통 극심"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명문대 마약동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기소된 동아리 임원 중 한명이 과거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지난 2019년 8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서울 시내 모텔과 거주지 등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 4명과 성관계를 해 음란물 17개를 제작하고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물들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팔아 460만원을 받았습니다. 영상물 중 일부에는 '중2'라는 단어도 포함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고등학생 피해자는 주변에 신원이 노출됐고 또 다른 피해자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 남편에게까지 알려져 이혼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자수했는데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는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참여율이 높은 동아리 회원들을 선별해 여러 모임에 초대하여 마약을 접하게 했습니다. LSD를 기내 수하물에 넣어 제주, 태국 등지로 운반하여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희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희대 측은 "자퇴로 학적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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