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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최재영 수심위 이후 처분

입력 2024-09-11 10:44 수정 2024-09-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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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 이후 최종 처분하기로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 이후 최종 처분하기로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검찰이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지켜본 이후에 사건을 최종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1일) 피의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추후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수심위를 소집하기로 한 뒤 개최까지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걸 봤을 때 오는 15일까지인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안에 사건의 최종 처분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불기소 권고'로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최종 처분을 눈앞에 둔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지난 9일 최 목사를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심위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최 목사 수심위에선 '기소 권고'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어, 김 여사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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