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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인사수석 출신 김외숙 '수임 자료 제출 누락' 변협 징계 착수

입력 2024-08-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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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이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14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이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가 수임 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의무위반 사실을 확인해 변협에서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 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를 거쳐 5월 말 김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 12건의 수임 자료 등입니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맡은 사건의 자료와 결과를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도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제출할 때 소속변회에 함께 내는 경유증표는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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