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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성폭행 혐의' 현직 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8-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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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이 망을 보는 사이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서울시 구의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가족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A씨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앞서 A씨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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