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백 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