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재신고…권익위 조사 중

입력 2024-08-01 16:19 수정 2024-08-01 16:19

참여연대 "김 여사의 청탁 실행 관여 여부가 이 사건 본질"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참여연대 "김 여사의 청탁 실행 관여 여부가 이 사건 본질"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참여연대로부터 재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오늘(1일)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해당 신고를 청탁금지제도과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의 신고를 접수한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지난달 초 해당 의혹을 다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서에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추가로 폭로한 금품 목록과 청탁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어제(7월 31일) 논평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 실행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선 "최재영 목사의 구체적 청탁이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국가보훈부 사무관까지 연결된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김 여사가 수차례 금품을 받고도 폭로 전까지 1년 이상 그 사실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감춰 온 이유가 무엇인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실을 안 뒤 금품들을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면죄부 수사로 결론 난다면 이 사건을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