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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 취지로 파기 환송

입력 2024-08-01 15:28

1·2심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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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 후원자 이 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한 원심 뒤집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 쟁점은 후원금을 낼 때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원심에선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부분의 후원금이 나눔의 집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에 따라 후원자가 가진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 사용 현황 사이 착오로 평가할 만한 불일치가 있고,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후원계약 목적과 실제 사용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며 판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예측이나 기대의 그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착오로 다룰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초 23명이 소를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이 씨만 혼자 남아 상고했습니다. 나눔의집 논란은 2020년 5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내부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나눔의 집은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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