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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퇴임…다양성 가치·법적안전성 강조

입력 2024-08-01 13:46 수정 2024-08-01 14:04

후임 노경필·박영재 청문보고서 본회의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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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노경필·박영재 청문보고서 본회의 표결 예정

왼쪽부터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이 1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 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왼쪽부터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이 1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 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습니다.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세 대법관은 저마다 중시한 가치와 당부를 남겼습니다.

먼저 사상 첫 노동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판·검사 경력 없이 대법관으로 처음 임명된 없는 김 대법관은 "평생 법관으로 사회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동료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대법관이 소부에 1명씩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했습니다. 직권남용죄를 예로 들었는데 "직무 권한이 없으면 있는 것처럼 행사해도 죄가 성립이 안된다 판결해왔는데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아 비난이 빗발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행법 해석의 한계로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의 요구를 따르지 못할 땐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권한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국회를 향한 입법 요구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개선, 영장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1심 판결 승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 징벌적 배상제,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효과적으로 받는 '공적 변호인제도'등을 입법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선 신규 법관의 임용 트랙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법원은 최소 5년 법조 경력을 쌓아야 법관으로 임용되는데 내년부터 7년, 2029년엔 10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김 대법관은 "여전히 지방법원의 합의부 사건 비중이 높다"며 법조 경력 5년을 유지하고 '전담법관제도'와 '원로법관제도'를 병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대법관인 노정희 대법관은 "여성으로서 7번째 여성 대법관을 운운한 저의 말일 소소한 웃음거리가 되는 날이 가까운 시일 내 오기를 소망한다"며 사법부 구성 자체의 다양성을 역시 강조했습니다. 자신도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을 두고는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을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관으로 재판 능력의 탁월성을 인정받았던 이동관 대법관은 법원의 역할은 "법적 안정성이 유지돼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해석을 하기 위해선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안전성을 해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관은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법관이 재판해야 하고 자아가 재판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후임으로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의 인사 청문 보고서는 채택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반면, 이숙연 후보자는 자녀의 비상장 주식 등 논란으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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