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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 경찰, 이의신청서에 “조지호, 위증·권한남용”

입력 2024-08-01 12:56 수정 2024-08-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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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사진=연합뉴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사진=연합뉴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경찰관이 이의신청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위증 소지가 있다”며 “직권 경고 처분은 감찰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에 대해 지난달 19일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은 지난달 3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백해룡 경정의 이의신청서. 〈사진=JTBC〉

백해룡 경정의 이의신청서. 〈사진=JTBC〉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보고 없이 여러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의신청서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위증의 소지가 있다"며 "중요사건 지정은 지난 6월 4일에야 비로소 지정됐다"고 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보규칙 12조(공보 시 사전보고) 미준수로 백 경정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3~5월 세관 마약 수사 관련 4건의 언론보도가 그 대상입니다. 중요 사건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나왔던 보도를 문제 삼았으면서, 경고 조치 사유를 설명할 땐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인데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백해룡 경정의 이의신청서. 〈사진=JTBC〉

백해룡 경정의 이의신청서. 〈사진=JTBC〉


백 경정은 "규정에는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할 뿐 '그때 그때마다' 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 며 "4건 보도는 모두 세관 연루 마약 사건 기사였고 지난해 10월 대대적인 언론브리핑 이후 생성된 수많은 세관 연루 마약 사건 보도의 연속 선상에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백 경정이 집중 수사지휘 사건으로 지정된 이후인 지난 6월 11일 남부지검에 보고 없이 '수사검사 직무 배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도 경고 조치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진행이 안 된다면 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서울청 수사지휘부는 영장심의회·수사협의체 관련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검찰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공문은 부서장인 과장 전결로 해왔다" 고 적었습니다.
 
백해룡 경정의 이의신청서 〈사진=JTBC〉

백해룡 경정의 이의신청서 〈사진=JTBC〉


백 경정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명한 직권경고 처분은 감찰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철회·취소함이 상당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위증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서울경찰청 청문 감사 인권담당관실은 백 경정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의 적절성 등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도 오늘(1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직협은 해당 사안이 "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수사 외압 발생 시 총경 이상의 고위직이 수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법안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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