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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김여사 조사, 규정 따라 진행…특혜라 생각 안 해"

입력 2024-07-31 17:48 수정 2024-07-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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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내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규정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조사를 두고 황제·특혜 조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의하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두고는 "(수사팀이) 제반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아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달라는 이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놓고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의 행사"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권은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지휘권 배제 이후 검찰총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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