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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점수 내려" 진주교대 입시 부정 신고에 돌아온 건 징계...법원 "배상해야"

입력 2024-07-31 15:58 수정 2024-07-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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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려야 된다. 학부모 상담도 안 될뿐더러 학급 관리도 안 되지"

국립 교대인 진주교대에서 일하던 A씨가 2017년 당시 입학관리팀장에게 지시받은 내용입니다.

서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중증 시각 장애인을 떨어트리라는 겁니다.

A씨는 이같은 사실들을 학교에 먼저 알렸습니다.

A씨/ 진주교대 입학사정관
[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할 데가 없이 혼자 끙끙 앓다가 혼자 병을 얻었어요. ]

하지만 학교는 신고 내용 중 일부만 조사한 뒤 사실무근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건강 악화 등으로 휴직을 한 A씨에게 학교는 도리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려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학교는 A씨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A씨/ 진주교대 입학사정관
[ 학교에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구나. 믿을 수 있는 조직이 아무 데도 없다. ]

하지만 이후 교육부 감사 등에서 입시 부정 등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특정 지역과 학교를 입시 과정에서 배제하려 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학교의 설립, 경영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359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의 제보 은폐와 신고자인 A씨에 불이익을 준 내용이 대부분 인정된 겁니다.

A씨/ 진주교대 입학사정관
[ 제가 남기는 이 판례로 다른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그것만으로 내가 너무 힘이 되고 기쁘겠다. ]

A씨는
"이 판결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받는 많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교대 측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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