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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동교동 사저 100억에 팔렸다…김홍걸 "상속세 문제 때문"

입력 2024-07-30 16:08 수정 2024-07-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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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 앞에서 연설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 앞에서 연설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가 이달 초 100억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교동 사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박모 씨 등 3명에게 이전했습니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원이었습니다. 매입자 3명은 6 대 2 대 2의 비율로 지분을 공동 소유했고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사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입자 3명의 주소는 같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JTBC에 "상속세 문제 때문에 세무서의 독촉을 계속 받아서 이미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입자가 공간 일부를 보전해 유품을 전시해 주기로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목포와 수도권 한 곳에 유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김 전 의원은 2020년 강남 아파트 20대 차남 증여 논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가 지난해 7월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같은 달엔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공개에서 2억6000만원 규모의 코인 거래 사실이 드러나자 동교동 자택 상속에 따른 17억원의 상속세를 충당하려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거의 평생을 보낸 곳으로 '동교동계'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엔 55차례 이곳에 가택 연금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5·16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사저에 입주한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와 2년여간의 일산 사저 생활을 빼고는 2009년 8월 서거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의 영정〈사진=연합뉴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의 영정〈사진=연합뉴스〉

고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김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상 상금(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유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가 누락되는 등 유언장 형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다 2020년 6월 이희호 여사의 2주기에 김 이사장과 김 전 의원은 사저에 모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합의해 갈등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20억원이 넘는 상속세 체납 등으로 사저는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사저를 공시지가로 매입해 체납 세금을 갚고 위탁관리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동교동 사저 매각에 대해 "할 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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