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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안 갚아 감금, 서울서 부산 19시간 이동…끝내 검거

입력 2024-07-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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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부산 사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10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차에 태워 서울에서 인천을 거쳐 부산까지 데려간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6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전날(25일) 새벽 1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빌린 돈 10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천을 들렀다가 부산까지 19시간에 걸쳐 이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당은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인근에서 피해자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아는 사이로 감금이 장난인 것처럼 대화를 나눈 정황도 있어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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