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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항소심서 형량 절반으로 뚝…재판정도 술렁

입력 2024-07-26 19:49 수정 2024-07-26 22:44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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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0년 선고

[앵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 크게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심은 징역 20년이었는데 2심에서 무려 10년이나 깎여 징역 10년이 선고된 겁니다.

왜 이렇게 크게 감형된 건지, 조해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무단횡단을 합니다.

차에 탄 뒤 100m도 못가 인도로 돌진합니다.

지난해 8월 29살 신모 씨는 약물에 취한 채 이렇게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선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약에 취해 운전을 했고,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했다"며 도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고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다"면서도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현장을 벗어난 걸로 보인다"며 도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이 항소심 마무리 단계에서 신씨와 합의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유족 측은 "도주를 포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합의할 여지가 있었다"며 "신씨가 도주 부분을 다퉈보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족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전직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으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재판에 나섰고 마약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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