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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부실수사 피해' 공방

입력 2024-07-26 15:25

'보복예고'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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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예고'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2022년 5월 22일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사진=JTBC 보도화면〉

2022년 5월 22일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사진=JTBC 보도화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25일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 상대로 낸 5천만 원 손해배상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초 목격자 등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신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성범죄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은 또한 "성범죄 피해자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직접 재판에 참석한 탓에 가해자의 보복 심리를 자극하고 예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가 측은 "성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객관적 증거 확보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의무를 다했다면 실체적 진실이 발견됐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 씨를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당초 1심에선 살인미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성폭력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 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김 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 피해자가 사법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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