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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보복협박' 오재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되자 고개 떨구고 한숨

입력 2024-07-26 11:55 수정 2024-07-26 13:00

보복협박 부인했지만 재판부 "신고 막으려는 협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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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 부인했지만 재판부 "신고 막으려는 협박 있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 A 씨를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74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 씨와 같이 마약을 한 A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 받았음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 수수를 위해 지인까지 동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마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지인을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씨와 A씨가 나눈 문자에서 A씨가 자수하겠다 하자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이 있고 사건 직후 문자에서도 폭행, 협박 내용에 대해 오 씨가 부인하는 내용이 아닌 사과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보복 협박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설령 협박하거나 멱살 잡은 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수하겠다는 A 씨의 면전에서 막으려고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려친 행위만으로도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오 씨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모두 11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지인 9명으로부터 89번에 걸쳐 수면제의 한 종류인 스틸녹스 2242정을 수수했습니다. 지인 명의로 스틸녹스 20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고 신고하려는 지인을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협박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오 씨의 마약 재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에서도 오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 씨의 마약 대리처방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현직 프로야구선수는 13명이고 현직 야구선수 9명은 모두 두산베어스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 씨는 2022년 은퇴할 때까지 16시즌을 한 팀에서 뛰며 3번 우승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국가대표로도 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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