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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사흘로 연장…여당 "유례 없는 일" 퇴장

입력 2024-07-26 00:29 수정 2024-07-2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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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인사청문회가 기존의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났습니다.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24일과 이날에 이어 26일(오늘)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연장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9조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장관 혹은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치르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의결은 이 후보자가 요청받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연장하자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에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자녀 입학 및 외환·출입국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이야기한 시간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것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자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3일을 한 전례가 있었냐”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완전히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의 끝에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26일에도 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안건은 의결됐습니다.

한편 이날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던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한 명이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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