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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국가장학금 대상 가르는 '이 기준' 뭐길래

입력 2024-07-25 18:49 수정 2024-07-25 20:17

복지부 "최대 인상"…시민단체 "눈속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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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대 인상"…시민단체 "눈속임일 뿐"



혼자 사는 40대 은희주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당뇨에 희귀난치질환까지 있어 일을 못 하는 은씨에겐 수급비, 즉 생계급여가 유일한 현금 소득입니다.

[은희주]
"사먹는 걸 싸게 구입을 좀 하려고 시장 같은 데 많이 가거든요.
(소비)기한이 임박한 햄 같은 거나 고기 같은 거."

은씨가 받는 수급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한부모자녀 교육비 등 정부의 74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가릴 때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 해당자만 받는 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에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해 결정되는데,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정했습니다.

올해보다 6.42% 올라 역대 최대 인상 폭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도 많아져, 은씨 같은 1인 가구는 한 달에 최대 약 5만원, 4인 가구는 약 12만원 더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재산 기준 등도 완화해 내년에 약 7만 1천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소득의 중간값보다 기준 중위소득이 훨씬 낮다는 겁니다.
※2022년 1인 가구 기준,
실제 중위소득: 252만원
기준 중위소득: 194.5만원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팀장]
"실제와 달리 낮게 책정된 기준중위소득은
선정 기준을 낮춰서 수급자조차 되기 어렵게 만들고."

[은희주]
"수급비가 올라도 버스나 전철도 오르고.
사람들이 (수급비가) 많이 올랐다는데 수급자들은 이제 체감을 못 하는 거죠."

복지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는 과정과 회의록 모두 공개되지 않아 '밀실 논의'란 지적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공개로 진행하면 참석자들의 발언이 제약된다"라며 "회의 공개는 적극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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