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윤대통령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두 번째 자동폐기

입력 2024-07-25 16:01 수정 2024-07-26 14: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쳤지만 부결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건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재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법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날 재표결에 앞서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 해병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했지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하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다음 날 법안은 정부로 이송됐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를 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부결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