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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출입 금지' 청계천, 9월부터는 반려견과 산책 가능

입력 2024-07-25 10:50 수정 2024-07-25 14:57

서울시, 동물 동반 출입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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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 동반 출입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

서울 청계천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청계천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서울 청계천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3개월 동안 청계천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청계천엔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동물은 동반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어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지만, 반대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시범사업을 해보고 부작용이 없으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조례 조정 절차 등을 밟아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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