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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대표 등 경영진 고소…"불법 취득 개인정보 무단 유출"

입력 2024-07-24 18:37 수정 2024-07-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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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오늘(24일)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대리인은 "피고소인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며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며 "피고소인들은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민 대표의 경영 및 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여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이브 측은 이날 박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라며 후임으로는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의 글로벌 사업 본격 확장 및 신성장 전략이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박 대표가 사임하기로 한 건데, 하이브는 추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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