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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흠집내기 의심' 손배 소송…피고 불출석으로 재판 공전

입력 2024-07-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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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가수 아이유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가 '흠집내기 목적'의 의심을 받고 자신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오늘(24일) 열린 아이유와 A씨 간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며, 3분 만에 재판을 마쳤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아이유 측 대리인만 출석했으며, A씨나 그의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유 측 대리인은 "현재 피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의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1월 재판부 인사이동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의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이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이 고발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무고 등의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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