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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7-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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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데 불법한 행위를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유씨가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고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유씨 측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정신 질환에 시달렸고, 그로 인한 불면증 때문에 수면 마취에 의존하게 됐다고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투약은 의사 판단 하에 이뤄져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20~2022년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1~2022년에는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범 최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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