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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의혹' 강경준, 위자료 소송 청구인낙 종결…"부덕함으로 시작된 것"

입력 2024-07-24 13:08 수정 2024-07-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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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강경준

배우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인낙 결정으로 종결됐다.

2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긍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강경준이 사실상 불륜을 인정한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왔다.

이에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강경준 님께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줬다"면서 "이에 따라 강경준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강경준은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이런 저의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들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의 아내 B씨의 상간남으로 지목돼 A씨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강경준이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강경준이 B씨에게 '보고 싶다' '안고 싶다' '사랑해' 등의 표현을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5월 배우 장신영과 5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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