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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가담'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보석 석방

입력 2024-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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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오늘(22일)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지 대표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1100억 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 회장 측은 이달 5일 열린 보석 신문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말이 안 된다"며 "횡령·배임 관련해 이미 범행을 다 인정하고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 받아 피해를 변제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에 관한 구체적 지시·승인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간 공모 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 부문장의 진술은 검찰의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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