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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절세단말기' 주의…"가산세 폭탄 맞을수도"

입력 2024-07-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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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절세단말기'라며 자영업자들에게 허위 광고를 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들로 자영업자들에게 약 7~8%의 과도한 수수료를 받으며 세금과 4대 보험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을 숨겨주고 있는데,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불법임을 알고 이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도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 흐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거래 흐름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발한 내용을 검증해서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수정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도움 자료를 확인해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 명으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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