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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1주택 특례 등 16일부터 '종부세 특례' 신고

입력 2024-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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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어제(10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 6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가진 4만명이, 1가구 1주택 특례의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 등 2만명이 새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존 신청자는 새로 접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홈택스와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추석 연휴에는 홈택스로만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1가구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가구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과 지방 미분양주택은 특례 신청 시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발송되고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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