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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특혜는 과도한 주장"

입력 2024-07-21 15:57 수정 2024-07-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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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중앙DB〉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중앙DB〉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방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대통령기록물 지정 검토가 길어지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 법률대리인 측에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오는 26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참석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기존 입장에서 사실 변함이 없다"며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어제(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비공개로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당청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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