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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에 넘겨져...일부 피고인 상고

입력 2024-09-18 14:06 수정 2024-09-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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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9명 중 2명이 지난 12일 이뤄진 항소심 선고 직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씨를 보조하고, 기관 투자를 유도하는 영업활동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한 점을 들어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상고한 B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증권사에서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인물인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 손씨는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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