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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수사기밀 누설' 검찰 수사관·SPC임원 1심 실형 선고
입력 2024-07-19 14:47
수사관 징역 3년·SPC 임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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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징역 3년·SPC 임원 징역 1년6개월
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PC그룹 허영인 회장 회장의 검찰 수사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4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SPC 백 모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 대상 기업 임원과 접촉해 비밀을 누설해 죄가 엄중하다"며 "농담이라 하더라도 수사 대상 임원에게 SPC 전직까지 염두에 두는 말을 하는 게 옳은 태도냐" 꾸짖었습니다.
백 전무에 대해서도 "뇌물 액수가 크진 않지만 사적 목적을 위해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백 전무에게 6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의 배임 사건과 관련한 각종 수사정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SPC그룹의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 압수한 백 전무의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편, 허 회장은 배임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재
여도현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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