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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유기 허용" "아빠 책임은 어디에"…갈길 먼 '보호출산제'

입력 2024-07-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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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9일)부터 부모 대신 국가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위기에 처한 임산부는 병원에서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버려지거나 숨지는 '그림자 아이' 를 막기 위해서인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자동으로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아이가 버려지거나 숨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가 오히려 병원 밖에서 출산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보호출산을 결정하면, 가명으로 병원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고, 입양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출산 뒤라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 달 안에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나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허술하다보니 설득은 커녕 오히려 정부가 양육을 포기할 창구만 열어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예를 들어 장애인을 출산했다거나 (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게끔 합법적으로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애초 '위기 출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임신기부터 주거 등 양육에 바로 도움이 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적용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늘렸지만 월 지원 금액은 21만원에 불과합니다.

양육에 대한 친부의 책임도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모든 것들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도 (책임은) 생모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아이를 책임지고 같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절반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전혀 아무 질문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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