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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2명 탄 킥보드, 산책하던 부부 덮쳐…아내는 숨져

입력 2024-07-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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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고등학생들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였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9일 만에 숨졌고, A씨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전동 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다 자전거를 피하면서 도로 우측에서 걷던 A씨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면허는 없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현행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관계 기관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17일)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고가 난 공원 내 자전거 도로가 현행법상) 도로로 인정되면 무면허 운전 사고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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