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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트럼프 '국가기밀 유출 혐의' 소송 기각..."특검 부적절하게 임명"

입력 2024-07-15 23:44 수정 2024-07-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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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지시간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15일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특히 "연방판사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부적절하게 임명됐다는 이유로 기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캐넌 판사는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이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총 93쪽의 결정문에는 "대법원은 스미스 특별검사의 기소가 헌법 체계의 두 가지 구조, 헌법상 공무원 임명에 대한 의회 역할과 법률에 의한 지출을 승인하는 의회 역할을 위반한다고 확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적으로 임명되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취득한 기밀문건을 퇴임 이후 백악관 밖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해 6월 간첩법 위반과 사법 방해, 기록물 훼손 내지 위조 등 37개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초 기밀문서 유출 혐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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