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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36주 낙태 영상, 심도 있게 수사"…살인죄 등 검토

입력 2024-07-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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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영상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다른 낙태 사건과 다르게 심도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오늘(15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문가 견해를 들어봐야겠지만,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로 본다. 이 문제는 일반적 낙태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낙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엔 "사실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또 해당 영상의 진위에 대해서는 "고발장 내용만으론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긴 성급해 보인다"며 "고발인 쪽 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6주 태아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A씨와 수술을 한 의사 B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임신 24주 이내만 가능하지만,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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