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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구우며 불쇼하다 손님 얼굴 화상...고깃집사장 과실치상 유죄
입력 2024-07-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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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고기를 구우며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가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의 한 고깃집에서 고기의 잡냄새를 제거하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쇼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까이 앉아 있던 손님 B(44)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안전시설 없이 불쇼를 하다가 손님에게 부상을 입혔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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