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게 20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24-08-22 14:28 수정 2024-08-22 15: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약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열린 선고 재판에서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가 태어났으며,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파탄 난 상태였으며,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노 관장이 주장한 1000억 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언론에 공개한 노 관장의 대리인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했으며, 이와 관련된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