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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명 돌파…국회 법사위 회부

입력 2024-07-11 19:21

국민의힘 "탄핵 청문회 위헌·위법, 법적 조치"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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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청문회 위헌·위법, 법적 조치"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놓고 사상 첫 국회 법사위 청문회가 민주당 주도로 열리게 되자,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도 법사위에 올라왔는데, 민주당은 이것 역시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린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대한 청원'입니다.

"검사 탄핵과 판사 탄핵에 이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 개최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19일과 26일 '탄핵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위헌·위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JTBC와의 통화에서 "아직도 국회 운영과 탄핵의 엄중함을 못 깨달은 것 같다"면서 "국민 청원을 이유로 국회 본무대에 탄핵을 가볍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 청문회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합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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