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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07-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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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의 마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에 걸쳐 투약 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A씨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B씨(43) 재판도 A씨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지만, B씨의 결심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오는 16일로 내정돼 있다는 후문이다. B씨는 A씨와 관련 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마약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9월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공갈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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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경 /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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