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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07-11 14:13

3차례 마약 투약 혐의
공갈 혐의는 별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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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마약 투약 혐의
공갈 혐의는 별도 재판

인천지방법원 외경

인천지방법원 외경

고(故)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은 지난 9일 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 혐의로 기소된 A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실장은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아직 선고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약 혐의와 별개로 A 실장은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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