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황우여 "대통령 탄핵청문회 법사위 의결 위헌…본회의 거쳐야 발동"

입력 2024-07-11 10:59 수정 2024-07-11 10: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위원장은 오늘(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의결했다. 단독으로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발의로서만 발동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적 조치"라고 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또 민주당을 겨냥해 "근본적으로 국민이 선출해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민주당의 여러 사법 리스크를 모면·연기하고자 하는 가벼운 정치적 시도가 아닌가 의심조차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