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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매 맞은 권익위 '이례적 공개'…회의록 곳곳에 '반론-우려'

입력 2024-07-09 19:24 수정 2024-07-09 20:57

권익위 의결서 공개 "오해 바로잡겠다"
'부실 조사' 논란에 "조사 권한 없다"
'소수의견' 의결서 대신 회의록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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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결서 공개 "오해 바로잡겠다"
'부실 조사' 논란에 "조사 권한 없다"
'소수의견' 의결서 대신 회의록에 기재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지 한 달 만에 사건을 의결하며 최종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의결서를 공개하고 그동안 논란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권익위가 공개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의결서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한다"는 등 종결 결정에 대한 법리적 해설이 담겼습니다.

권익위가 특정 사안의 의결서를 공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거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 없으므로 종결한 것이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에는 "조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일부 전원위원들의 '소수의견'은 관례에 따라 의결서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달 10일 전원위 당일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보니 실제 여러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신고내용 하나만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했고,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히 이뤄졌다"며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가 대통령을 보좌, 또는 지지하는 기관으로 오해될까 고민이 크단 우려도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종결 발표 당일 이런 논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 자료출처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천준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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