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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

입력 2024-07-08 16:26 수정 2024-07-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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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당에서도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 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이날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조속히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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