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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4-07-03 16:23 수정 2024-07-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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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모습(왼쪽)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회의장을 나가는 모습(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오늘(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모습(왼쪽)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회의장을 나가는 모습(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습니다. 본회의장에 대기하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3시 45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경우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됩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그 직후 특검법 표결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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