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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9명 중 6명 송치해야"

입력 2024-07-05 18:21 수정 2024-07-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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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사진=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사진=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은 오늘(5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총 11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내부 수사 전문가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 자문팀에서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 뒤,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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