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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응급실서 난동 부린 경찰관 버젓이 승진…적절성 논란

입력 2024-07-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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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뒤 경찰 조사 받는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승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김 모 씨는 오늘(3일) 자로 단행된 인사 발령에 따라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습니다. 경찰 승진 시험은 보통 1월에 치러집니다. 김 경사는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김 경사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승진한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경찰 조직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5월 28일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을 하고 집에 가던 길에 넘어져서 다쳤고, 강릉지역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상처 부위 컴퓨터 단층 촬영을 권했는데, 김 경사는 만취 상태에서 온몸을 촬영해달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후 김 경사는 의료진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의료진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맡은 강릉경찰서는 지난 2일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입건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인사 절차상 승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건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인 만큼, 강릉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보고서나 의견서를 받아본 뒤에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찰 조사는 검찰 처분 결과까지 나온 뒤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수위를 정해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까지 거쳐야 징계가 확정됩니다.

김 경사가 이미 승진을 한 만큼 '강등' 이상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한 계급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가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뿐더러, 승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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