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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의 보복범죄' 광주 보도방 이권 다툼 살인사건…보도방 업자 구속 기소

입력 2024-07-02 16:27

검경 수사로 보도방·유흥업소 무더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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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로 보도방·유흥업소 무더기 단속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사진=JTBC 뉴스룸〉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사진=JTBC 뉴스룸〉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 이권 다툼이 도심 한복판 칼부림 살인으로 이어졌던 광주 첨단지구 유흥가 살인사건이 50대 조직폭력배의 보복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죄 등 혐의로 58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44살 A 씨와 보도방 업자 46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는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조직폭력배인 김 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오랜 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입 등을 가로막았지만, 2022년부터 A·B 씨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A·B 씨가 김 씨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업계에서 내쫒으려 했고,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B 씨 일행이 유흥업소 입구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 시위를 하며 확성기를 통해 조롱하고 거듭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김 씨가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직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광주지검은 관리 대상 조직은 아니지만 김 씨가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고의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범행동기도 자신을 고소 고발하고 무시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가중처벌 조항인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또, 협력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발단과 배경에 유흥업소 이권 다툼이 있다고 보고 후속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결과 김 씨 세력에 속해 A 씨 측과 갈등을 벌여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광주 첨단지구 최대 규모 보도방 업자를 구속했습니다.

불법 보도방 단속에도 나서 검찰은 보도방 업자 14명을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경찰은 보도방 업자와 유흥업소 업주 2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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